왼쪽부터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문화재청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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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근대시기 이전의 강수량 측정기구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으로 알려진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와 조선 시대 측우(測雨) 제도를 계통적으로 증명해주는 2점의 측우대인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를 국보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명칭은 각각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로 변경돼 국보로 지정됐다.
조선은 1442년(세종 24년) 강수량 측정을 위해 세계 최초로 측우기와 측우대를 제작했다. 이는 농사를 천하의 근본으로 삼았던 당시 기상(氣像)을 기록하고 다음 해 농사일에 준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였다.
특히 가뭄과 홍수 대비를 위한 측우기를 고안하고, 고을 수령이 직접 우량(雨量)을 왕실에 보고토록 한 제도는 세계 과학사와 농업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었다.
국보 제329호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는 조선 시대 충남 지역 감독관청이었던 공주감영에 설치됐다. 1915년쯤 일본인 기상학자 와다 유지(1859~1918)가 국외로 반출한 뒤 1971년 일본에서 환수돼 서울 기상청이 보관해 오고 있다.
조선은 중앙정부에서 측우기를 제작해 전국의 감영에 보냈기 때문에 여러 점이 만들어졌으리라 예상되지만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만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국보 제330호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전후면에 '측우대'(測雨臺)라고 새기고 '건륭 경인년(1770년) 5월에 만듦'(乾隆庚寅五月造)이라는 제작시기가 새겨져 있어 1770년(영조 46)에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크기는 상면 길이와 폭이 36.7×37.0㎝, 높이 46㎝, 윗면 가운데 구멍은 지름이 15.5㎝로 포백척의 1자가 약 46㎝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측우대는 영조 대의 제도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측우대 규격을 공식화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역사·학술면에서 가치가 크다.
국보 제331호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昌德宮 摛文院 測雨臺)는 1782년(정조 6)에 제작된 것으로, 측우대 제도가 정조 연간(1776~1800)에도 이어졌음을 알려주는 유물이다.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는 조선 전기에 확립된 강수량 측정제도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조선 후기까지 그 전통이 지속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사례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유물들은 제작시기와 연원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농업을 위한 과학적 발명과 그 구체적인 실행을 증명해주는 유물로서 인류문화사의 관점에서도 큰 가치가 있다.
특히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는 1837년에 제작됐으나 실물의 크기가 세종 대 측우기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두 점의 측우대 역시 규격과 명문을 통해 그 계통을 따랐음을 말해준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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