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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의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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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윤종필 의원은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 개선 목적으로 감염병 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해 운영토록 법률안을 개정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시켰으나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에 조선대 병원만 지정돼 있는 상태다. 중앙의료원은 부지 문제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조선대 감염병 전문병원도 오는 2022년에야 정상가동이 예정돼 여전히 감염병 대응이 미흡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감염예방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관련 실행계획을 1년 내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했던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감염병이 확산될때마다 전문병원 관련 논의만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과 예방·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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