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안전 우수 기업이라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나 경미한 오시공 등이 발생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박탈, 영업정지, 선분양 제한 등 사실상 기업에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안전 혁신방안은 국토부가 올해 업무보고 메인 주제로 정한 중점 과제다. 국토부는 지난해 추락사고 방지대책과 대형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 공표 등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선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