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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美법원도 화웨이 손 안들어줘…"거래 제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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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머니투데이

화웨이 로고/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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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화웨이가 자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거래 제한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위헌소송을 기각했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은 “미국 의회가 미국 연방기관과 계약업체가 화웨이·ZTE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한 '2019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3월 미국 정부가 ‘공정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 회사 제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과도하며,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법적 절차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방수권법을 통한 화웨이 규제는 ‘적정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화웨이의 기존 또는 향후 계약을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이어 법원은 국방수권법이 화웨이의 사업을 전면 금지한 게 아니라, 연방 정부 자체적으로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화웨이 장비와 기술이 미국과 해외의 민감한 통신장비에 사용되는 걸 방지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화웨이 측 변호인은 “화웨이 장비와 서비스는 체계화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세계 170개국에서 백도어나 임플란트 등 보안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미국이 국방수권법을 적용한 방식은 화웨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가혹한 조치”라며 “다른 법적 대응 방식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는 지속·강화될 조짐이다.

전날 미국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기업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이용해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할 경우 라이선스(면허)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화웨이 장비 배제를 촉구하는 걸 넘어, 화웨이에 부품 납품도 어렵게 하겠단 의미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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