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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이어 조정대상지역의 9억원 초과 주택에도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9억원 초과분에 LTV(담보인정비율)를 종전 60%에서 30%로 낮춰 대출한도를 더 조인다. 또 집값과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은 LTV를 60%에서 50%로 일괄적으로 낮추기로 해 ‘수용성’의 중·저가 주택도 대출규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집값 급등과 관련해 후속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출규제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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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용성' 대책 발표..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의왕 조정대상지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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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많게는 8% 급등한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팔달구와 광교지구를 포함하면 수원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셈이다.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LTV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가 적용되는데 LTV를 일괄적으로 5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가 종전 60%에서 30%로 더 낮아진다. 12·16 대책 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국한해 고가주택 대출규제가 적용됐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가 종전 40%에서 20%로 낮아졌는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도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예컨대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구의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현재 LTV 70%를 적용해 대출한도가 7억원이 나온다. 하지만 영통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원까지는 LTV 50%(4억5000만원), 초과분(1억원)은 LTV 30%(3000만원)를 각각 적용해 대출한도가 4억8000만원이 된다. 종전 대비 2억2000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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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9억 초과 주택도 LTV 차등 적용…중저가 주택에도 대출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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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중·저가 주택이 대출규제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기존의 조정대상지역도 일괄적으로 LTV가 60%에서 5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가 6억원 아파트의 경우 대출한도가 종전 3억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12·16 대책 때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와 9억원 초과 주택에만 대출규제가 강화됐는데 이번에는 중·저가 주택도 규제의 ‘타깃’(목표)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나 광교지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경기 구리, 과천, 성남 등도 모두 새 LTV를 적용받아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일각에선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해야 ‘풍선효과’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을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수원시 전역을 포함한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중·저가 아파트까지 모두 규제가 강화돼 서민·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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