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 "타다는 명백한 콜택시이며 경쟁상대"
"정부, 타다와 긴밀 접촉…논의내용 즉시 밝혀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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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택시조합)은 19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방치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택시조합은 이날 입장문에서 "택시나 다름없는 타다 '초단기 렌터'가 합법이면 여객운수사업의 질서와 존재 가치가 무너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도 무죄가 선고됐다.
택시조합은 "서울중앙지법의 타다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택시업계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타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11인승 렌터카를 뽑고 앱을 만들어 타다처럼 승객 동의만 받으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기사 입장에서 타다는 명백한 콜택시이며 피 말리는 경쟁대상이지만 법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초단기 렌터 영업방식의 타다가 합법이면 앞으로 생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타다 유형의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택시조합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정부와 국회가 타다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방치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 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볼 때 정부는 그동안 타다 측과 긴밀하게 접촉해온 사실이 있었다"며 "과연 정부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정부는 즉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개인택시 5만 조합원은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타다는 택시'라는 입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으며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는 이미 법사위에 계류 중인 운수사업법 국회통과를 즉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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