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9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5명이 추가돼 총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규 확진자 중 13명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31번 환자와 관련된 확진 환자는 11명이다. 이어 20번환자의 딸 1명과 서울 성동구에서 해외여행력 없는 1명이 확진됐고 밝혔다. 2020.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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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국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를 위해 검사 판단 기준이 되는 사례정의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6판을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이다.
또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음성임을 확인한 뒤 격리해제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례정의 개편은 의사소견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원인불명 폐렴인 자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선제격리·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사대상자를 좀 더 확대해 유행국가를 다녀왔거나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중국 입국자하고 접촉이 잦은 자, 유행국가를 다녀와서 유증상자하고 접촉한 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폐렴 환자 등을 조사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렴환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선 의무사항이 아닌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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