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한국거래소가 연초 삼성전자에 대해 시가총액비중 상한제(CAP·캡) 수시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 의견을 수렴해 조기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최근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 지수 내 편입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6월 정기 조정 이전인 3월께 시총 조기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수 이용자의 대응기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기조정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12월 2일 기준 5만400원에서 지난달 20일 기준 6만2400원으로 오르며 코스피200 지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8%에서 33.5%로 증가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수의 분산효과·위험 관리 차원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30% 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기 변경 전에 수시변경을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제도로,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수급 변동 등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내 수시 조정 가능성을 낮게 봤다.
거래소 측은 "코스피 200 지수의 캡 적용은 오는 6월 코스피 200 구성종목 정기 변경과 병행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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