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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수시 적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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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 조정 예정, 업계수렴 내용 감안 결정"

뉴스1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2015.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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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지수 내 '시총 비중 30% 상한제(캡·CAP)'를 수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는 19일 "정기 조정(6월) 이전 시가총액비중 조기 조정을 통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업계수렴 내용 등을 감안해 조기 조정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코스피 200지수의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를 도입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수급 쏠림을 막기 위해 한 종목의 주요 지수 비중이 30%를 넘어서면 그 비중을 30%로 낮추는 제도다.

하지만 수시 적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삼성전자가 코스피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지수 편입 비중은 지난해 12월 2일 기준 29.8%에서 지난달 20일 기준 33.5%까지 확대됐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정기조정 전 수시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거래소는 6월 정기 조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수 이용자의 대응기간 부족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코스피200 지수의 CAP 적용은 오는 6월 코스피200 구성 종목 정기 변경과 병행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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