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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한숨 돌린 타다…불법 피했지만 서비스 정착까진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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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에도 '타다금지법' 남아…투자유치·드라이버 복지향상 집중

연합뉴스

'타다' 1심 무죄…환하게 웃는 이재웅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가 19일 법원으로부터 첫 합법 판결을 받으면서 신종 차량 서비스업을 둘러싼 논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타다는 일단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택시업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도 '장애물 경주'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은 일단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 '빌려주는' 타다에 '불법택시'의 딱지를 떼준 셈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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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례받는 이재웅 쏘카 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hwayoung7@yna.co.kr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대로 법제화되면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되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나온 법원의 1심 판결은 '타다는 합법 렌터카'라는 내용이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의 처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이 물러서서 법원의 판단대로 타다를 합법으로 용인해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당장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거세게 반발할 게 자명한 택시업계를 외면할 수 없는 까닭이다.

첫 판결에도 불구하고 타다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가라앉기 힘든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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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와 택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숨 돌린 타다는 법적 논란에 대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확장이나 드라이버 복지 증진으로 방향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서비스 정착을 위해 투자유치 등 실질적 사업 확장에 집중할 전망이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가 이달 12일 승차공유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인적 분할하고, 4월 신설법인 타다를 새롭게 출범시키기로 한 것도 이런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선 '안정적' 쏘카와 '신사업' 타다를 분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타다는 4대보험과 연차휴가·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타다 드라이버의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실업, 질병, 상해,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타다 파트너케어'를 4월부터 실시하는 것이 대표적 예다.

타다 드라이버 '불법 파견' 주장을 가라앉히면서 타다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해나가겠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쏘카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논의에도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타다 금지법의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지대를 찾기 위해서다.

타다 금지법에 따라 쏘카가 계속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허가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매달 일정 수준의 기여금을 내고 운행 대수를 배분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을 법 테두리 안에 들여와 제도화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고, 타다 역시 그런 맥락에서 허용 여부가 논의될 것이다"라면서 "법이 통과되면 실무기구에서 논의해 타다 영업을 어느 수준에서 허용할지를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심 판결에 모빌리티를 포함한 벤처업계는 안도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벤처업계는 당연히 무죄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 생태계를 위해선 무죄가 돼야 했다"면서 "신사업을 할 때마다 법원에서 판단 받아야 하는 선례를 남기는 순간, 이 생태계는 최악이 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그러면서도 "타다가 국민 정서를 건드린 것은 문제"라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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