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전 동거녀 소유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해당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경매 배당금을 받으려 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7년 8월 전 동거녀 B씨 소유 아파트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자신이 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빌린 것처럼 꾸민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A씨는 이 계약서를 법원제 제출해 경매 배당금을 받으려 했지만, A씨의 배당 요구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법원에 이의신청해 범행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문서위조 방법으로 소송 사기를 시도하다가 범행이 발각됐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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