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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징역 17년, 다시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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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로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전자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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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협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지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기소 당시 뇌물 혐의액은 111억여원이었지만,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이 51억여원 늘었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액이 늘어나면서 형량도 2년 늘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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