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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월성1호기' 가동연장? 감사원장 "2월중 최종 결과발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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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영구정지 결정'을 받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조기폐쇄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월중 최종 결과발표는 어려울 것 같다"고 19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는 데 대상기관 협조와 원활한 자료 공유, 답변 등이 필요한데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원전 가동수익금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회계법인 경제성평가, 회계오류가 누락됐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자료들이 어떤 경위로 작성됐고 의미가 있는지 각 보고에 적용된 여러 변수가 타당한지는 감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하는 것"이라며 "그 자체만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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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그는 "월성 1호기 폐쇄 관련자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대상기관의 반론이나 이런 거 충분히 감사결과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현실적으로 2월말 최종시한 내 감사결과를 발표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연장시한 지키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경제성 부족이 이유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올해 2월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후 감사원은 10월 1일 관련 감사에 들어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감사원은 2개월 연장을 요청했고, 현재 감사를 진행중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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