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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경영계, 상생법 개정안 '발등의 불'..소부장 국산화에 찬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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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관련 긴급세미나에서 패널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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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대기업 등 위탁기업의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강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생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영계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상생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되면 당장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기술유용이나 기술탈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경영부담을 떠앉게 돼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무르익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한국경제연구원과 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상생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국회 등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상생법 개정안의 3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취임 이후 진흥법인 상생법이 규제법으로 점차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담당하는 경제단체 관계자는 "상생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중"이라며 "2월 임시국회는 아니더라도 총선 이후인 4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어수선한 틈을 타 어영부영 통과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상생법은 거래기업간 기술 관련 분쟁시 자율적 협력관계를 유도한는 '조정법'으로 출발했지만 지난해 1월부터 수 차례 개정안이 바뀌면서 경영계는 사실상 '규제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영계가 상생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핵심은 기술유용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을 이해당사자인 위탁기업에 전가했다는 점과 중기부의 직권조사 권한 강화 부분이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인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기존에는 기술유용의 경우 해당 기업의 신고와 조정을 거쳤는데 납품대금 후려치기와 물품 구매 강요의 경우 중기부의 직권조사가 추가됐고, 지난해 11월에 위탁기업의 기술유용 입증책임까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기업의 입증책임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고, 공정위의 입증책임을 명시한 하도급법 등 다른 법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부담시키는 건 ‘맞은 사람이 아닌 때린 사람이 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면 경찰이 왜 존재하느냐”고 비판했다.

상생법의 규제 부담으로 대기업들이 국내 협력사와의 계약 체결을 꺼리는 기피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반도체 대기업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로 국내 협력사의 불화수소 공급비중을 확대했는데 나중에 다른 업체로 변경할 경우 기술유용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반면, 일본이나 해외 업체와의 공급관계는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어 국내 기업들과의 거래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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