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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박영선 "타다 1심 판결, 법·제도 시대 변화 쫓아가지 못하는 비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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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VCNC 대표·법인에 무죄…"고객, 쏘카와 임대차계약"

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후 경기 안양시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 에버그린 공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0.2.18/뉴스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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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조현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타다 1심 판결에 대해 법과 제도가 시대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비판을 보완해줄 수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벤처기업·스타트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19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우신화장품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타다 1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달이나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비판이 늘 있다"며 "오늘 판결은 그런 비판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타다 관계자들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선고 직후 쏘카 측은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게 됐다"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선고 직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피 고발인의 양측 주장을 모두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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