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코프는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용 충전콘센트 '차지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복수의 업체가 콘센트형 충전기를 개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시장 자격을 얻긴 했지만, 충전량 과금이나 충전 안전성, 충전 대상이 차량인지 구분하는 등의 정상적인 제품 인증까지 완료한 건 스타코프가 처음이다.
장석영 과기부 차관(왼쪽)이 안태효 스타코프 사장으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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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충전콘센트를 개발한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과 제품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빠른 시일 내 확대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지원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석영 과기부 차관(왼쪽)이 안태효 스타코프 사장으로부터 충전기 관리 서버 운영 현황을 설명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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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코프는 성동구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스타코프를 방문한 장석영 과기부 차관은 “스타코프가 제품 출시에 앞서 부가적인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해 온 그간의 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모범사례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과제의 승인에 그치지 않고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적극 지원할 하면서,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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