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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통합당 영입 취소된 하지원 "뇌물 수수자로 오인…평생 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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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사실보다 확대돼 오해 받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의 여성 인재로 영입됐다가 영입이 취소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가 19일 "공적선거법 위반이 아닌 뇌물수수 사건 피의자로 오인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선거법 위반이 뇌물수수처럼 오해가 돼 더 책임을 추궁하는 일만큼은 중단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12년 지난 일이 사실보다 확대돼 오해를 받으며 사는 것은 평생의 멍에이며 고통"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취소 결정을 내린 통합당에 대해서도 아무런 원망을 담고 있지 않다. 부족한 저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하 대표 등 여성인재 영입을 발표했다가 하 대표의 영입 취소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추가 인재영입 발표하는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2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재영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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