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거래하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런 사례가 있을 때 현재는 거래당사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 조정 요청을 해야 중기부가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분쟁 조정 요청이 없어도 조사 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계는 이 개정안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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