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벌점제도 실효성 강화 위해 법령 개정
건설업계 "개정안이 오히려 회복세 탄 경기 압박"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국토부의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신도시 개발 현장(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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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최근 건설사에 대한 부실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한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탄원서에서 건설업계는 “부실벌점제도의 취지는 경미한 부실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며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 오시공, 현장 및 공정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까지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법예고안 그대로 시행되면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상승해 견실한 대형·중견업체들까지 퇴출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지역중소업체들도 적격점수 미달사태로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등 부양책으로 회복세로 돌아선 지역건설경기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예방을 이유로 선분양제한, 부정당제재, 공공공사 참여차단 등 처벌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개정안 핵심은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공동이행방식에서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토록 하는 것이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헌법상 형평(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위헌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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