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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은성수 "금융회사 임원 중징계 금감원장 전결, 생각해보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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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위해 자금흐름 물꼬 기업으로"

아시아경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제재안을 금감원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에 대해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 등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장의 권한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 임원 제재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라서 (공론화가 안 됐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 "한 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거기에 어떤 방향성이 내포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향후 금융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문책경고) 방안을 의결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사실상 확정됐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와 함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기관들에 대한 과태료와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임원에 대한 제재와 달리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금융위는 내달 4일 제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후 금감원이 검사서를 통지하면 손 회장 등 임원들과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발효된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혁신금융을 위한 첫 과제는) 자금흐름의 물꼬를 기업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를 위해 혁신기업들에 약 4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렇게 하면 혁신기업들의 싹이 트지 않겠느냐"면서 "그런 기업을 우대하는 흐름을 만들려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12ㆍ16 부동산대책 및 새로운 예대율 도입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을 차단하고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또한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기계ㆍ원자재ㆍ재고 등 다양한 기업 자산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활용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동산담보법 개정이 추진된다. 담보물ㆍ부실채권을 매입해 금융회사의 자금회수 부담을 완화하는 회수지원기구 설립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하기 위해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ㆍ신용도 평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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