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19일 처벌강화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건설공시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의식 혁신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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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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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부실벌점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점검현장 평균 방식에 따라 부과되던 벌점 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99개 현장의 견실시공 성과가 1건의 부실로 무시당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공동도급시 벌점부과 방식이 현재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되던 것이 대표사에 모두 부과된다. 공동도급 대표사가 보통 출자비율이 가장 높지만 출자비율이 구성원과 같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아 불합리하다는 평가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안전 우수기업이라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나 경미한 오시공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박탈, 영업정지, 선분양제한 등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책보다는 기업의 생존을 담보로 선분양제한, 부정당제재, 공공공사 참여차단 등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처벌강화 수단만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상승해 견실한 대형·중견업체들까지 퇴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지역중소업체들도 적격점수 미달사태로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등 부양책으로 회복세로 돌아선 지역건설경기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건설사는 건설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징역 벌금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건설업계도 안전 최우선 견실시공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안전한 건설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선옥 기자 oop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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