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회관서 세미나…"대기업에 기술유용 입증책임은 법리에 안 맞아"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이런 경우 현재는 거래당사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 조정 요청을 해야 중기부가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분쟁 조정 요청이 없어도 조사 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권한을 강화했다.
전경련 회관 |
현재 중소·벤처기업계는 이 개정안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고, 대기업·중견기업은 독소조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목소리를 내는 자리로 기획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출현하면 자유롭게 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라며 "개정안은 기술유용 분쟁 우려로 혁신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위탁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으며 위헌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하도급법 등 타법과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발제에서 "상생법이 개정되면 국내 대기업이 기술유용 분쟁 등 우려로 거래처를 해외업체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방침과 정반대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맞은 사람이 아닌 때린 사람이 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탁기업의 자체 생산 확대 등으로 수탁기업의 사업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토론자인 한양대 전우현 교수는 "과잉규제를 자제해야 일자리 확대와 기업 활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강영기 고려대 금융법센터 교수는 "위탁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제약하는 내용이 입법목적에 적합한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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