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를 통틀어 전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전문직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경우 전용보험을 들어야 업무용 차 비용 인정을 받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산정을 위해서는 주행거리 등을 기록한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연간 1,500만 원 한도에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 제도는 사적 사용을 막고 합리적 과세를 위해 지난 2016년에 도입돼,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의 업무용 지출 비용을 일정 요건에 따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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