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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게임사업자 변경허가·등록 신고기한 3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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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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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업자 변경허가·등록 신고기한이 30일로 연장되고 사업 양도 시 서류 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작업과 게임제공업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게임제작업과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변경허가·등록을 하거나 양수인(넘겨받는 사람)이 지위승계를 신고할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해야 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늘림으로써 '영화비디오법' 등 다른 법률과 형평성을 기했다.

또 7일이었던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변경허가·등록 처리기간을 허가·등록 등 처리기간과 같은 3일로 단축했다.

게임물 관련 사업 양도·상속, 지위 승계 시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했다.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을 양도·상속한 자가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해 게임제공업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승계신고서에 허가증 등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 관할 지자체가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허가증 등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처분을 명확하게 했다. 그동안 환전 관련 행위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양수인이 지위승계를 신고하기 위해 양도인(넘겨주는 사람)과 함께 지자체를 방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보내게 한다. 양도인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법제처 법령 개선 의견을 반영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민원인 관점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게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19일 시행)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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