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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보궐이사로 서정욱 변호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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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천영식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후임으로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이후 보궐이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KBS 이사는 총 11명이다.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보궐이사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21년 8월31일까지다. 천영식 전 이사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방송법 제46조는 KBS 이사 선임과 관련해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관행적으로 각 정당의 추천권을 사실상 인정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정당 추천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법 상에서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한편 서 변호사는 청와대 미래기획위원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비상임이사, 영남대학교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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