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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정부 20일 주정심 개최…풍선효과 '수·용·성' 규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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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성남 등 집값 급등지역 조정대상지역 확대 유력

투기과열지구 확대, 9억 이하 아파트 대출규제 가능성도

뉴스1

자료사진.©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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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오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풍선효과'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발표한다.

19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주정심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방송에 출연해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은 최근 12·16 대책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집값 상승 폭이 큰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서도 단기 급등한 대전 등이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설정돼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외에 풍선효과의 전이를 막기 위한 더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집값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력한 투기과열지구를 수용성 외 집값 급등세가 높은 서울 외곽 지역에 지정하고 '풍선효과'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대출규제 강화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이다.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로 지정된다면 유력한 조정대상지역 후보군 중 일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풍선효과의 대상으로 언급한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추가 대출규제도 관건이다. 금융당국에선 앞서 12·16 대책 때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40%에서 20%로 강화했는데 금액 기준을 9억원 아래로 낮춘다면 손쉽게 추가규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21일부터 출범하는 국토부의 부동산 상설조사단도 '풍선효과' 지역을 우선 살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과세자료 협조까지 약속한 만큼 기존 단발성 조사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란 평가다.

반복되는 규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은 장기적으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공급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용·성 집값이 오른 것은 서울의 공급을 억눌러 주택수요가 수도권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공급 대책과 막대한 유동자금을 산업 분야를 돌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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