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 스팩, 리츠, 코넥스 상장․재상장․코스피 이전상장 제외 주2)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코드.(자료 제공=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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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공개(IPO) 기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공모 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스팩과 리츠의 신규 상장을 제외한 지난해 IPO기업을 집계ㆍ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IPO 기업은 2018년 77개사에서 지난해 총 73사로 소폭 줄었고, 같은 기간 공모 규모는 2조6000억 원에서 3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기계장치 등 제조업(31사), 제약·바이오(17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1사) 순이며, 외국기업은 1사(SNK, 일본)로 조사됐다.
눈길이 가는 점은 코스닥 시장에서 벤처기업의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제도를 이용한 상장이 지난해 23사로 IPO 전체의 31.5%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2005년 기술평가 특례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이다. 업종과 상장트랙도 기술평가(14사), 사업모델 평가(2사), 성장성 추천(5사), 이익미실현특례(2사) 등으로 다양화했다.
일본 무역 갈등 이후 신규 도입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해 소부장 특례제도로도 메탈라이프 1사가 최초로 상장했다.
평균 수요예측 참여기관과 수요예측 경쟁률은 2017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공모가격도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이 65.7%로 전년(51.9%) 대비 크게 늘었다.
상장 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27.5% 상승했으며, 연말 종가는 평균 9.2% 상승했다. 다만, 코스닥 기업의 연말 종가는 평균 7.3% 상승하였으나 공모가보다 낮은 경우도 31사(46.9%) 많았다.
특례상장 제도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등급 없이도(성장성 추천 기업) 상장할 수 있다. 상장 후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일정 기간 유예받거나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익미실현·성장성 추천 기업의 일반 청약자는 상장일로부터 각각 3개월·6개월 동안 대표 주관회사에 대해 환매청구권(공모가격의 90%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모가격이 희망가격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하단 이하에서 결정된 기업보다 높게 형성된다. 다만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48개 기업 중 상장일 종가 기준 10개사(20.8%), 연말 종가 기준 18개사(37.5%)가 공모가격을 밑돌기도 했다.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아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되었더라도 상장 이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주관사·공모기업에 대해 투자위험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 및 기재를 유도할 것”이라며 “상장법인에 대한 안내와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박기영 기자(pg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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