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홍보에 전력
(사진=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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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기준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일선 세무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개정으로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지난해 1000만원에서 올해 15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영세기업의 업무용 승용차 사용과 관련된 납세협력 부담이 낮아졌다.
그동안에는 업무용자동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제도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선 자동차 운행기록부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면할 수 있었다. 결국 인력과 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 비용인정 기준을 1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일선 영세기업에서는 아직까지 바뀐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고가 차량에 대해 유지비용 등을 전액 손금산입 하였지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또 다른 법인은 보유 중인 외제차량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산입 하였으나 국세청의 증빙자료 검토과정에서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대표자와 자녀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한 법인 대표자는 자신의 고급승용차에 대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신고했지만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부와 출장관리부 등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에서 업무사용비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법인제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러한 성실신고 지원의 일환으로, 금번에 새롭게 정비한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을 국세청 누리집을 비롯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시했다.
도 앞으로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을 책자로 발간하고 리플릿으로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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