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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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스타트업(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불특정 다수가 함께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지식재산권(IP) 등 비금융 자산도 대출담보로 인정되며, 스타트업 상장 기준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발표한 '2020 업무계획'에서 "혁신기업의 생애 주기에 맞춰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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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건전성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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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우선 증권사의 스타트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벤처대출 활성화와 건전성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회사채)에 투자하거나 신용 제공한 부분에 대해 영업용 순자본 차감 폭을 줄여주기로 했다. 순자본비율(NCR) 하락 부담 없이 혁신기업 투자를 늘리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IP 등 비금융 자산을 담보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증권사의 순자본 차감 부담이 줄어든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투자 지분을 5% 이상 얻는 투자에 대해 위험액(예상 손실을 계량화한 것)을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도, 지분 규정을 높이는 방법으로 완화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대상은 현재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전문투자자가 조달 한도 산정에서 빠지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5억원이상 조달이 가능해진다. 광고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대한 경영 자문과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증권의 매매중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된다. 기관투자자나 증권사가 벤처대출을 담당한다면, BDC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혁신·벤처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2012년 도입한 QIB(적격기관투자자)채권 제도도 손질한다. QIB채권이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채권으로 분류돼 발생하는 각종 투자금지 규제 및 건전성 규제 부담을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이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사모사채는 50매 이상 발행과 권면분할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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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단계 혁신기업 상장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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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단계에 들어선 혁신기업의 거래소 상장 제도도 정비된다. 상장에 앞서 현재 최근 3년 치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시장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전 증권사와 기관투자자의 정보교환이 허용돼 기여도 낮은 투자자를 걸러내는 등 수요예측 참여자 선정 시 주관사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IPO 수요예측 이전에 기관투자자에 물량을 우선 배정해 혁신기업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코너스톤 인베스터(초석 투자자)제'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 기업 주식이 K-OTC(한국장외거래시장)에서 거래되면 증권신고서 발행의무가 있는 '매출'로 잡히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 거래 규제 및 허위 공시, 공시 누락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라임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 시장 취약구조 보완을 위해서는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및 판매사·수탁기관·PBS(프라임브로커) 증권사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라임 사태 원인으로 꼽힌 만기 미스매치, 과도한 복층·순환 투자구조,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차입) 확대 등의 문제는 유동성 규제와 투자자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금 흐름의 물꼬를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 쪽으로 돌려야 한다"며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이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완벽한 제도는 없고, 모든 것을 금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P2P(개인 간)대출, 오픈뱅킹 등 새로운 것이 나오면 일단 앞으로 나아가고, 부작용이나 악용 사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hees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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