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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은성수 "금감원장의 문책경고 전결권, 제도보완 생각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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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 연임은 주주와 이사회가 판단"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금융감독원장의 징계권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데일리

은 위원장은 19일 ‘2020년 업무계획’ 발표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을 두고 (제도 보완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은행장 문책경고를 금감원장 전결로 처리하는 현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연임이 제한돼 사실상 금융권에서 나가야 하는 중징계다. 그런데도 상급기관인 금융위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은 채 결정할 수 있다. 문책경고 전결권이 금감원장에 있는 지배구조법이 근거다.

하지만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같은 징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증권사가 법을 어겨 제재를 받을 때도 금융위의 판단을 한번 더 받는데 은행장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을 금감원장 독자적으로 끝내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은 위원장은 “은행장의 문책경고 전결권이 금감원장에게 있는 상황은 역사적 산물”이라면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면 이미 공론화했을텐데 (안됐고) 당분간 또 발생하지는 않을 테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면서 “방향을 정해두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감원장 문책경고 중징계 결정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재심의 의견을 듣고 판단한 것”이라며 “맞다 틀렸다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DLF (기관) 제재 안건을 논의한 뒤 이르면 3월 4일쯤 통보할 것”이라면서 “손 회장의 연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와 이사회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해 “올해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라며 “재판 진행과정에서 전략적인 판단 때문에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재판이 끝나면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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