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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공개(IPO) 회사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공모 규모는 22%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IPO시장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작년 IPO 기업은 73개사, 공모금액은 3조21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77개사·2조6120억원)에 비해 기업 수는 줄었으나 공모액 규모는 22%(5981억원)가량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기계장치 등 제조업이 31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약·바이오(17개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1개사)순이었으며 외국기업은 일본의 SNK 1개사에 그쳤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시장이 7개사, 코스닥시장이 66개사였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벤처기업의 기술성장과 이익미실현 등 특례제도를 이용한 상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특례제도를 이용해 상장한 코스닥 기업은 23개사로 전체의 31.5%를 차지했다.
특히 기술성장특례 기업은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인 21개사를 기록했다. 이익미실현특례를 이용해 상장한 기업은 제테마 등 제약·바이오 2개사였다. 지난해 도입된 소재·부품·장비 특례제도는 메탈라이프 1개사였다.
지난해 IPO 기업의 평균 수요예측경쟁률은 596대 1로 나타났다. 코스피 경쟁률은 전년(55대 1)에 비해 크게 증가한 417대 1이었으며 코스닥도 전년(488대1)보다 높은 615대 1을 기록했다. 공모가격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이 65.7%로 전년(51.9%) 대비 상승했다. 상장일 주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27.5% 상승했으며 연말 종가도 평균 9.2%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에게 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상장 후 단기간 내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 기업에 비해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일정 기간 유예되거나 적용받지 않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 이익미실현·성장성 추천 기업의 일반 청약자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6개월 동안 대표 주관회사에 대해 공모가격 90% 이상의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이익미실현·성장성 추천 기업 중 라파스 등 3사는 공모가 대비 주가 하락으로 환매청구권이 행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관사·공모기업에 대해 투자위험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 및 기재를 유도하는 한편 상장법인에 대한 안내 및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준호 기자 ajh@ajunews.com
안준호 aj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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