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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2020 금융위 업무계획]국민 종합자산관리 상품으로 ‘신탁’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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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길 수 있는 재산 범위 금전·부동산→부채 포함 소극재산으로 확대

유언·지식재산 신탁사 시장진입 허용

금융사 사전·사후 면책제도 도입해 적극적 투자 촉진


정부가 금융사가 책임질 일이 두려워 혁신기업에 대출·투자하는 것을 주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제도를 개편한다. 금융사는 사전, 사후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탁제도 역시 국민의 노후대비,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게 전면 개편한다.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우선 면책대상이 현재는 대출에 한정돼 있는데 이를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확대한다. 금융사가 사전에 특정 금융상품, 투자업무 등에 대한 면책업무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금융위원회에 설치될 예정인 가칭 ‘면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면책심의위는 면책규정 정비,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도 담당한다.

또 금융감독원에는 가칭 ‘제재면책심의위원회’도 신설해 제재를 앞둔 사안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이 면책을 해달라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법규상 중대한 하자 등이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1·4분기 중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탁산업도 육성한다. 지금은 수탁재산 범위가 금전, 부동산 등 ‘적극재산’에 머물러 있지만 자산에 결합된 부채 등 ‘소극재산’과 담보권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부채를 포함한 예금, 대출, 부동산 등 재산 일체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진입규제도 정비해 전문 신탁업 인가단위를 새롭게 만들어 지식재산권 신탁, 유언신탁 등 특화 신탁사의 진입을 촉진한다. 자기신탁, 재신탁 등 신탁법으로 허용된 운용방식을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종합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신뢰성, 수용성도 높인다.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의학 등 전문분야 경력요건을 새롭게 만든다. 또 개별 사안 분쟁조정에 들어가는 심의위원을 지금은 분조위원장이 지명했는데 전산 등을 통해 임의로 선정해 공정성을 높인다. 아울러 분조위에 의무적으로 회부, 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조정당사자의 분조위 회의 출석·항변권도 보장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상품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분석 및 체계적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당국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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