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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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19일 열린 ‘2020년 업무계획’ 기자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이든, 연체율을 지적하는 P2P(개인 간 거래)이든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규제하느냐가 딜레마”라며 “규제를 쇄신하면 당연히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과 악용하는 부분이 따라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P2P이든, 오픈뱅킹이든 어디까지, 어느 속도로 할지가 고민”이라며 “혁신은 일단 나아가되, 그 과정에서의 부작용에 사례 깊게 대비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라임사태로 사모펀드 시장의 문제가 대거 드러났지만, 무조건 강하게 규제하기보다는 사모시장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관리해나가겠다는 의미를 밝힌 셈이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위·금감원이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과 같은 입장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는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 요건을 크게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이렇게 탄생한 1호 전문 사모운용사가 바로 라임자산운용이다. 하지만 사모펀드 운용사의 ‘깜깜이 운용’을 감시할 장치는 사실상 없었다. 이런 허점이 라임펀드 부실 운용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14일 금융당국은 뒤늦게 운용사·판매사·수탁사 등의 펀드 운용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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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의 실패와 함께 금융당국이 지난 8월에 라임운용 검사에 착수하고도 발표까지 6개월이나 걸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질서 있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에 펀드 실사를 맡기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며 “일괄해서 종합적으로 발표하려 했던 것뿐 다른 뜻이 있거나 책임회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우리·하나은행 제재안은 예정대로 다음달 4일 금융위원회에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도 확인했다. 은 위원장은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손 회장의) 법적 대응(행정 소송)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일일이 코멘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연임이든 뭐든, 이사회가 주주 가치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금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장의 전결로 결정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책경고는) 자주 발생하진 않아 급한 건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겠다”면서 “우선 급한 건 라임사태 해결과 코로나19 대응”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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