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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2020 금융위 업무계획]'외화MMF 도입·中企크라우드펀딩 가능'...자본시장 규제 확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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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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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창업 단계부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을 현행 업력 7년 내 창업기업, 벤처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도입 등을 통해 일반국민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자금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창업 단계에서는 특화된 창업지원공간(마포 Front1)을 오는 6월 개소해 입주공간 제공, 컨설팅, 자금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을 현행 업력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과 코넥스 기업(상장후 3년 이내)로 확대한다. 특히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자금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간 모집할 수 있는 한도(15억원)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개업자, 발행인 명칭, 청약기간 외에는 펀딩 정보를 광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성장 단계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 확대,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 공급을 돕는다.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 도입을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특히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나 신용 공여의 영업용 순자본 차감 폭 축소 등 중소·벤처 투자에 대한 자본 규제 합리화 등을 추진해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성장지원펀드 확대 개편으로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의 성장 단계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성숙 단계에서는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시장평가 중심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안정적 장기 투자자 확보와 기업공개(IPO) 성공확률를 높일 수 있는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코너스톤인베스터는 IPO 전 공모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속하는 대형 기관투자가를 말한다. 단기 수익률에 따라 움직이는 소규모 기관투자가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관들로부터 보다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 은행, 보험, 증권사 등 대형 금융사가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하도록 은행지주사와 자회사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공모펀드 활성화, 비상장주식 투자 제약요인 개선 등을 통해 일반국민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도 마련한다. 외화표시 MMF나 주식형 액티브 ETF 등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상품을 도입한다.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에서 소화활 수 있도록 해외 우량주식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N 기초지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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