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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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문성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등 새로운 분야는 일단 앞으로 나아가야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에 잘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DLF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장의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제재심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금감원장 전결로 결정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고민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근 DLF와 라임 사태 등이 발생한 데 대해 금융위의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지적되자 "금융규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민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악용이 항상 따라온다"며 "새로운 분야인 P2P, 오픈뱅킹을 비롯해 사모펀드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규제할지가 딜레마"라고 말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에는 잘 대비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형제를 많이 시행한다고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감독을 좀 더 잘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라임사태와 관련해서도 "증권사에 대해서도 총수익스와프(TRS) 역시 일종의 계약이라 이를 틀리다 맞다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나온 대책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느정도 수준에서 할지를 고민한다. 순기능은 살려두되 그 과정에서 만기 미스매치나 유동성 문제 등 그런 책임 문제 등을 관리하는 부분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DLF제재 관련 적절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는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하는 지적 상항에 대해서는 보고 있다"며 "참 조심스럽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금감원과 금융위 간 이견 논란 관련 금감원의 제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금감원의 제재심 결정에 대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금감원은 금감위와 파트너로서 금감원은 자료를 보고 판단했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게 어느 선이 적절한지 보고자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 중징계를 비롯해 DLF제재는 예정대로 3월 4일 경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DLF사태 제재건은 이번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금융사에 사전 통지하는 기간과 관련해 일정이 늦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은 위원장은 손 회장 연임 등 법적 대응에 대해 "연임 추진은 이사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견을 존중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사에 동일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입법이 추진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해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금소법이 시행될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은 금소법 하위규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은 위원장은 "개별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사태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금감원과 협의해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고 금감원 실사 이후 금융위가 대책 마련까지 해 일괄 발표키로 했다"며 "종합적으로 대책을 발표코자 하는 과정에서 라임 사태가 복잡해지면서 실사가 길어졌지만 책임 회피 뜻은없었다"고 해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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