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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핀테크 기업 대출 후 문제 발생해도 은행직원 면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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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계획]

은행 혁신기업대출 사전 신고→금융위 '면책심의위' 심의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 신설..사적이익·고의성 없다면 면책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제도' 벤치마크..혁신기업 대출 확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앞으로 혁신기업에 대출을 해줬다가 기업이 망해도 은행 직원이 제재나 징계받을 일이 없어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에 ‘면책심의위원회’를, 금융감독원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에 더욱 편하게 대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2020 업무계획-경제에 활력을, 국민에 온기를’을 내놓고 혁신금융을 위한 면책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 임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 때문에 기업대출심사를 보수적으로 하는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혁신기업에 대한 동산담보대출, 모험자본투자,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과 관련된 업무에서는 면책의 범위를 늘리겠다는 게 당국의 취지다.
이데일리

면책제도 개편방안[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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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제도가 시행되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사는 ‘사전에’ 특정 금융상품이나 투자업무에 대한 면책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A은행이 혁신기업에 대출하기 위해 ‘기술력, 성장성’ 평가를 기반으로 기업대출상품을 만들었다면 이를 금융위에 사전에 신고하면 된다. 이후 금융위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면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상품을 들여다본다. 새로 신설될 면책심의위원회는 사전면책대상을 지정하는 것은 물론 면책규정을 정비하며 제도 전반에 심의를 담당할 예정이다.

만일 A은행의 혁신기업 대출상품이 면책심의위를 통과했는데 상환과정에서 문제가 났다고 해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성이 없다면 제재를 받을 일은 없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에 개별 제재에 대해 면책 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에서 금융사고를 제재하고 심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와 독립된 기구로, 제재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할 예정이다.

다음달께 종합방안이 제시될 이번 면책제도는 2008년부터 감사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손실, 민원 등이 나타난다 해도 ‘국가나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것인 경우’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40조원을 지원,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고 부동산이 없는 기업들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동산에는 기계나 재고자산, 매출채권은 물론 지식재산권 등도 포함된다. 또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한꺼번에 모아 담보로 설정하는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동산·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해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도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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