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라움·포트코리아, 라임 임직원펀드 연루 금감원 제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포착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일부 임직원이 전용 펀드를 만들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과 관련해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준비 중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움과 포트코리아가 라임 임직원으로부터 주문자생산(OEM)펀드 설계를 요청받고 이를 수용함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은행ㆍ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만든 OEM펀드는 금지돼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라임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되자 라임에 대한 검사를 벌이며 두 자산운용사도 함께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라임의 일부 임직원과 이들 운용사 간 수상한 거래를 포착했다. 이들은 특정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할 경우 큰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들이 수익자인 전용 펀드를 만들었다. 이후 해당 전용 펀드를 라움과 포트코리아가 만든 OEM펀드에 가입시켰고, OEM펀드는 코스닥 상장사 CB를 저가에 사들였다. 시가보다 싼값에 CB를 사들이면서 수백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 최고운영책임자(CIO) 겸 부사장과 라임 대체투자본부에서 근무했던 임직원들이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라임 임직원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부사장 등에 대해 지난해 9월, 올해 2월 두 차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전 부사장 등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라움과 포트코리아가 OEM펀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진단했다.


금감원은 라움과 포트코리아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2분기께 라임ㆍ포트코리아ㆍ라움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라임이 펀드를 통해 투자한 상장 종목들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점검 중이다. 라임이 펀드 자금으로 상장사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는 식으로 자금 지원을 하면서 주가조작 등을 공모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며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경우 검찰과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