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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안철수 "불법촬영물 시청자도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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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책 공약 발표…"명시적 동의 없는 관계, 성폭행으로 처벌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시청자까지 처벌하는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여성 안전'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심각한 인격 살해 범죄이지만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 모두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그 근거로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시청자가 단순히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의 구성요소로서, 적극 가담자로 개입하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안 위원장은 "처벌 대상을 시청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과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제작자와 유포자에게는 불법 촬영물의 삭제비용을 청구하고, 소비자는 벌금형에 처하겠다. 또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의 경우 촬영,유포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청,소지자는 별도로 의율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지난 2018년경부터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시청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다.

현행법 체계에서 범죄적 성 표현물의 '시청,소지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아동음란물이 거의 유일하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안 위원장과 함께 정책 발표 회견을 한 김삼화 의원은 후속 입법 전략에 대해 "당장 입법을 할 수는 없는 처지여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면서도 불법촬영물 시청,소지자에 대한 처벌은 아청법의 아동음란물 소지자 처벌과 유사한 방법으로 입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안 위원장은 이와 함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명시적 동의'의 유무가 처벌 기준이 돼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명시적 동의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겠다"면서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 의사(가 표현된 상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강간죄가 성립하는 반면 글로벌 스탠더드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하고, "폭행,협박,위협,무력(위력) 사용 성폭행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감형 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회견에서 "여성 안전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나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라며 "현재 수많은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하고, 사적인 이미지와 영상이 인터넷으로 유포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시된 채 성관계를 강요당하고, 혼자 사는 집에 침입자가 쳐들어오고, 배우자나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폭력과 죽임을 당한다. 생명과 신체를 보존할 권리,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할 권리, 사적인 공간과 시간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 : 곽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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