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합법 판단...이재웅 쏘카 대표 무죄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윤지현 기자 = 모빌리티·스타트업 업계는 19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타다를 무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논쟁이 예전보다 덜한 상황에서 타다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여전히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가 불완전한 부분이 크다"며 "앞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이 출현하려면 관련 법이 정비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의 서영우 대표는 통화에서 "재판부가 좋은 판단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판결로 모빌리티 산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그간 국내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면 감옥에 갈 걱정을 해야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한시름 놓았다"며 "오늘 판결은 그간 택시 업계 의견을 많이 듣던 정치권·정부에도 명확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와 택시 |
벤처기업협회는 성명에서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며 국가 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인공지능·자율주행·핀테크·원격의료 등 다양한 신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통화에서 "벤처 생태계를 위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이라며 "다만 타다도 국민 정서를 건드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ljungberg@yna.co.kr,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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