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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與 총선 공약 "디지털 성범죄 엄벌·스토킹처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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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개정해 '현행범 체포' 도입

스토킹 처벌 강화…'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성범죄자 신상 고지 강화…범죄예방 환경 구축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총선 정치개혁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17.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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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성 안전 대책을 4·15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정식)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정책 수요자인 여성의 시각과 기준에서 여성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모든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합성·편집 등 기승을 부리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선 불법촬영물 차단 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삭제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를 도입하고, 변형카메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해 피해상담, 삭제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착취 영상물 구매자·소지자 처벌도 강화하고 규정이 미비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해선,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피해자와 가해자간 격리를 위한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도입하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원칙적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추가하고,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스토킹처벌특례법'을 제정하는 것과 함께 처벌 기준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양태도 구체화하고 피해자의 범주를 확대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최근 성범죄 피해자의 청와대 청원으로 화두가 된 '비동의 간음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긴급신고 지원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여성범죄 예방 환경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성안심앱·전국 CCTV·국가재난안전체계(112·119 등)·전자발찌 위치추적 등의 연계 강화 ▲112 긴급신고앱·SOS 국민안심서비스 등 신고체계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 철저 시행 ▲건축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준 '건축 허가' 단계로 격상 ▲범죄 취약지 예방시설 확대 구축 등이 제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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