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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민주당, '여성이 안전한 나라'…총선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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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근절, 디지털 성범죄 방지 등 '국민안전' 공약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 '비동의 간음죄' 도입 등 검토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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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여성 폭력 근절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안전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주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급속히 늘어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를 도입하고, 변형카메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포 협박, 사진·영상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처벌특례법을 제정해 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벌 기준을 벌금형 혹은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간죄의 경우 상대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력·협박 행위와 더불어 피해자의 저항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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