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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타다' 1심서 무죄…정부·여당 '여객운수' 해법 미궁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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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추진 '불투명'

국토부 "선고 상관없이 '타다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 고수

뉴스1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터카라고 판단했다.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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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추진에 먹구름이 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터카라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모바일로 전자적으로 체결된다는 것만으로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 임차인에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에 따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왔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역시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현재 여객자동차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며 현재 시행중인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판결로 법안의 20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요원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1심이긴 하지만 지금의 타다 영업 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뜻인 만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타다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선고에 상관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내놓은 채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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