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탈출 꿀팁]주식 거래 시 납부하는 세금 모음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에서 열린 자동차경주대회 '데이토나 500'에 참석한 뒤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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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산층 표심과 증시 부양을 꾀하며 주식 투자 감세안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소득 20만달러(약 2억4000만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만달러(약 1200만원)의 주식 투자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NEC(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산층들의 세금을 약 10% 줄여주길 원한다"며 "오는 9월쯤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은 401k로 불리는 퇴직연금 계정 밖에서 이뤄진 주식 투자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나, 세제 혜택 한도 등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증시를 부양해 재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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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세금은 증·배·종·양 4가지를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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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서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은 4가지가 있다.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다.
①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가액이란 양도(매도) 당시 양도자(매도자)와 양수자(매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해, 이익을 냈을 때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 대금의 일정비율을 과세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별로 세율이 다르다. 코스피는 0.10%(농어촌특별세 포함 0.25%), 코스닥 0.25%, 코넥스 0.10%,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0.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23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를 단행, 코스피·코스닥·K-OTC는 0.05%포인트를, 코넥스시장은 0.20%포인트 낮춘 바 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20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장외거래 증권거래세율은 0.5%에서 0.45%로 인하되며, 이는 오는 4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②배당소득세
배당소득은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과 합자·합병회사의 이익분배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을 일컫는다. 배당소득세는 이러한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모든 주주는 주식을 소유하는 동안 받은 배당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주민세 포함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③종합소득세
앞서 언급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예·적금,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자가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간 연금·사업·근로소득 등과 금융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6~42%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에 이른다.
④양도소득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모든 투자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 양도 시(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주주는 다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3가지에 속할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1~6월·7월~12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는 지분비율이 코스피 기준 1%(코스닥 2%, 코넥스 4%, 비상장 4%) 이상이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총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포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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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조심하세요…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도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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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가 되는 정책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현행 15억원 이상에서, 올해 4월 1일 양도분부터는 10억원 이상,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넓혀진다. 이러한 세금 부과를 피하고자 연말에는 개인 투자자의 매도가 몰리는 현상도 일어났다. 지난해 12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월간 순매도액은 3조8275원에 달해 7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 국가가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자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세제 설계 시 주식 이외 채권·파생상품·펀드 등 손익통산 반영과 손실이월공제 부분에 대한 허용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에서 꾸준히 거래세 폐지 요구가 나오면서 정부가 거래세 단계적 인하와 함께 양도세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6월 중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 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검토될 예정이다. 손익 통산은 전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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