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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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타다는 19일 법원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타다와 쏘카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더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며 "고맙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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