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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19번째 부동산 규제책 20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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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20일 발표한다.


현 정부 들어 19번째 규제책이다. 경기 남부 일부 비규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키고 부동산 대출 조건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후 부동산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인 수원ㆍ용인ㆍ성남(수용성) 중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져있는 수원 권선ㆍ영통ㆍ장안구 등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양 만안구, 의왕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 등지와 인접한 의왕시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아파트값이 0.74%로 오른 뒤 12월 한 달간 무려 2.44% 뛰었다.


안양시에서는 앞서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사이 비조정지역인 안양시 만안구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만안구는 지난해 11월 0.99%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뒤 12월에는 1.29%, 올해 1월에는 1.25% 올랐다.


구리 등 서울 인접 지역은 물론 '오산ㆍ동탄ㆍ평택(오동평)' 중 일부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금융 대출 조건도 강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출 계획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현재 50%를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중간 가격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6억∼9억원 구간의 LTV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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