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의 결심공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대표(오른쪽)와 박 대표가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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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 쏘카와 VCNC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할 필요 없이 분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구현되는 서비스이고,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다가 출시된 2018년 당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된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타다 서비스가 정당한지에 대한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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