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방향 기장2터널 앞 만화교 교각에서 톱니 모양의 신축이음장치가 도로면으로 돌출돼 차량 45대의 타이어가 훼손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현장에서 한국도로공사 등이 이틀째 만화교 신축이음장치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부산경찰청 제공) |
앞으로 교량 난간에서 작은 파손이나 결함이 발생해도 사용제한,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구조적 붕괴가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제한적 안전조치가 이뤄졌는데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2018년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 신축이음 솟음(소형 결함)으로 차량 60여 대가 파손된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는 결함의 종류로 교량 난간과 같은 추락방지 시설의 파손, 도로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등을 규정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아니어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해선 사용제한, 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및 기한 내 보수·보강 이행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파손 △도로 교량, 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등을 안전조치 의무화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는 업체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부적정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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