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등 공공시설 중대 결함 아니어도 안전조치 의무화 연합뉴스 원문 윤종석 입력 2020.02.19 11:00 최종수정 2020.02.19 11: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