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B737-맥스8. (제공=이스타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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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해결을 위해 자국책을 내놨다. 6월까지 임원이 급여 30%를 반납하고 직원은 단축근무에 들어간다.
19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운항·객실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을 상대로 경영 위기 극복 제도가 시행된다.
상무보 이상 임원은 임금 30%를 반납한다. 임원이 아닌 본부장 직책자는 직책 수당을 받지 않는다.
운항·객실 승무원을 제외한 직원은 단축 근무에 들어간다. 주 3일(주 24시간), 주 4일(주 32시간), 1일 4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비상상황이 아닌 경우에 연장 근무도 불허하기로 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한시적 조치로 임원은 임금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고, 단축 근무는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며 강제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사는 항공권 환불이 급증하면서 보유 현금이 급감한 상태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항공유 대금 결제 문제로 정유사로부터 급유 중단을 통보받기도 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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