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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남양유업, 임산부 직원 위한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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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남양유업은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한 ‘2020년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남양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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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복리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무급휴직이 가능한 임신기 휴식제도 △영유아 교육비 지원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 한층 발전시킨 2020년판에선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임신했을 경우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와 선물 증정 △출산 후에는 자녀 출산 축하카드와 함께 분유 등의 육아용품 지원 △자녀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식 날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자녀 돌봄 휴가 제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가로 도입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축하해줘야 하는 축복이며, 영유아식 기업인 남양유업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며 ”회사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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